임시 ? 정확한 용어는 ‘임시 명세서에 의한 출원’ 혹은 ‘가출원’. 정식 출원 전, 아이디어를 우선 보호받기 위한 방법이다. 특허청에 정식 명세서(청구항 포함)를 작성하지 않고, 내가 직접 작성한 아이디어 설명서 형태의 문서만으로도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임시출원이다. 1. 임시출원이란?특허를 정식으로 출원하기 전, 아이디어의 우선권 날짜만 확보하기 위한 제도.한글파일, PDF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기술 설명만 충분히 담으면 됨.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정식 출원을 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소멸됨. 2. 주의사항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원해야 함. 이미 공개된 기술은 출원해도 무효될 수 있음.(단, 한국과 미국은 자기공개 후 1년 이내 출원 시 유효함. 이 제도를 ‘자기공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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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3. 23:16